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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지연시 연 15.5% 이자 물린다
쿠팡 등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지연시 연 15.5% 이자 물린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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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일부터 시행 발표,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과 고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온라인업체 가운데 직매입 비중이 90%에 이르는 쿠팡이 대표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백화점, 아웃렛, 마트, 편의점, TV 홈쇼핑 등도 적용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에 대규모유통업법은 11번가, G마켓 같은 입점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자기명의로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들만 적용받는 법"이라며 "쿠팡의 경우 다른 유통업체들에 비해 직매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 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라고 설명했다.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과 같은 연 15.5%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고시 시행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매장임차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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