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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자비율 2.4%…“세제 개편 만으로 부자감세 효과”
상속세 과세자비율 2.4%…“세제 개편 만으로 부자감세 효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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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 약 21억" “극히 일부 최상층 세금 깎아주려는 의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 방식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천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1999년 개정된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납부대상이 되더라도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표 7억원의 상속재산을 현행 방식대로 과세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자녀 2인이 반반씩 상속을 받는다면 3억5천만원의 과표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유산세방식에서는 1억5천만원, 유산취득세 방식은 1천2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된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모의 재력이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에 최상층 부자들이 내는 상속세야말로 모든 청년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기에 가장 명분 있는 조세”라며 “상속세수 일부라도 기본소득의 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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