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가 고용한 대출 모집인들이 다단계나 과장 광고, 개인 정보 남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사의 자체적인 대출모집인 점검주기의 경우 기존 연 2회 이상에서 분기 1회로 늘리고 대출 심사 때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광고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모든 광고 문구에 대해 사전에 소속 금융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의 경우 여태까진 적발되더라도 '자진 해지' 형식으로 금융사가 대출모집인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대 2년간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위규 행위나 모범규준 이행 소홀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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