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00 (금)
지난 달 청약통장 가입자 최다...사전청약·추첨제 확대 영향인 듯
지난 달 청약통장 가입자 최다...사전청약·추첨제 확대 영향인 듯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0.20 17: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한달새 27만2천979명 늘어 월간 기준 증가폭 최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3기 신도시 민간아파트 사전청약과 추첨제 공급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천680만7천886명으로, 전달(2천653만4천907명)보다 27만2천979명 늘었다. 월간 가입자 수 증가 폭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앞서 2015년 9월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의 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이 일원화했다. 일원화 직후인 같은 해 10월 한 달간 23만8천825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이 종전 신규 가입자 최다 기록이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고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린 실수요자들이 통장 가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도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된다. 또 추첨제 물량 확대로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