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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22일부터 전세대출 재개…사실상 무주택자만 가능
카뱅, 22일부터 전세대출 재개…사실상 무주택자만 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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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잔금일 이전,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 대출…농·축협도 20일 판매 시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카오뱅크가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한다. 지난 8일 중단한지 2주 만이다.

카뱅은 22일부터 신규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발표했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카뱅이나 다른 금융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이면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지 않고 과거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람만 계약 갱신시 '보증금 증액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은행권 합의안에 따라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1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 증액 대출은 안 된다.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받을 수 있다.

사실상 무주택자(신규)와 기존 전세대출 없이 전세계약을 재연장한 사람만 카뱅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카뱅에선 이전에도 '증액 대출'은 불가능했다.

카뱅 관계자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 판매를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판매를 멈췄지만 지난 18일 농협은행이 신규 취급을 시작한 데 이어 상호금융도 시행하는 조치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80% 범위고, 계약 갱신 때는 증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대출 상담·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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