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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당국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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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량관리·DSR 강화 담는다”...DSR 단계적 시행 시기 앞당길 듯, 잔금대출 은행간 지원키로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국감...洪 “올해는 DSR에 전세대출 제외,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음 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조 하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SR 규제를 조기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재부 입장을 물었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대출 억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병행해야 될 때”라며 “대출 관리가 해법이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다”며 “부분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대출 규제를)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DTI가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대출의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됐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 단위의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대출자라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8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DSR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런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은 차주 단위의 DSR 규제 비율이 40%이나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DSR 규제를 강화하면 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DSR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방안은 시장 충격이 커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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