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3년 사이 은행과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의 불완전판매 건수가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는 485억원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을 제재했다.
아울러 총 122건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징금 12억4800만원과 과태료 485억865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하나은행으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DLF 불완전 판매로 부과받은 197억원의 과태료가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불완전판매 통계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자료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는 총 과징금 12억4800만원, 과태료 13억5046만원이 부과됐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은행업계는 과태료 472억30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DLF 불완전 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등이 문제가 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고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지적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