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 단체소송 요건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법원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때문에 시행 이래 소 제기가 8건에 그친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사후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했으며, 설립 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했다.
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증진 또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