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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유혹에 '취약'...26명 무더기 제재받아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유혹에 '취약'...26명 무더기 제재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0.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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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전·현직 대형 보험사 설계사 포함돼
허위 진단·입원서에 고의 교통사고 내기도...비타민주사가 면역력강화제로 둔갑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불법 행위와 관련된 보험사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최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신한라이프생명 등 약 20개의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소속되거나 근무했다.

실직자를 포함해 형편이 어려워진 일부 자영업자들이 보험설계사로 전직하고 보험 유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보험설계사들마저 보험 사기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파악했다.

이번 보험 사기 제재에서는 여러 보험설계사들이 특이한 수법으로 눈길을 끌었다.

농협손해보험 출신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년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1463만원을 편취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자기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치료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내서 3개 보험사로부터 총 760만원을 타냈다.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진단서 등을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으로 위조한 뒤 제출하는 대범한 수법으로 보험금 141만원을 챙겼다.

세안뱅크 보험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타민 주사를 맞았음에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124만원을 타냈다.

전통적인 허위 진료비 및 입원비 청구 사기로는, 현대해상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2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실제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85만원을 챙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가 2017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 데도 허위의 입·퇴원서 등을 발급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415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한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도 허위 진료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5회에 걸쳐 보험금 356만원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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