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300% 벌게 해준다며 피해자 유인...나스닥 상장한다며 주식 판매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20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서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등 피해자 5400여 명을 낳은 QRC뱅크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 지원실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QRC뱅크 회사와 고씨 일당의 재산 상당수를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QRC뱅크 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니 주식을 구매하라며 총 86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고씨 일당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과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고, 6개 직급에 따른 차등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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