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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직원 2천명에 6천억 퇴직금 더 챙겨줘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직원 2천명에 6천억 퇴직금 더 챙겨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0.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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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의원 '농협 퇴직현황' 분석...법정 퇴직금 외에 3억원 더 받게 돼 너무 과도
권익위 명퇴 규정 권고에도 관련 규정 없이...징계중 직원 포함 3년간 과도한 퇴직금 지급
임금피크 직원은 1명에 불과…"3년간 일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 인위적 인력 재편"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퇴직금이 크게 문제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최근 3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명예 퇴직자들에게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6000억원 넘는 '특별퇴직금' '전직 지원금'을 챙겨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단순 계산으로 법정 퇴직금 외에 3억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퇴직금 지급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73명이 퇴직하는데, 특별퇴직금의 규모가 6159억원에 이른다.

농협은 명퇴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에 더해, 월평균 임금 28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1명당 5000만원씩 '전직 지원금'까지 지급했다. 3년 동안 일하는 만큼의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은 정년까지 3년간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반면 명퇴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28개월 치의 특별퇴직금을 주고 1인당 5,000만 원의 전직지원금까지 지급해왔다.

명예 퇴직자 중 25명은 징계로 인해 승진이 제한됐음에도 명예퇴직했고, 5명은 징계 기간에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특별퇴직금'만 86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 지난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농협은 이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직 유관 단체에 권고했으나 농협은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승진 제한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취지에 맞게 명퇴 수당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이 88.8%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있었다”며 “더 이상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농협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예퇴직 인건비는 과도한 반면 정년이 가까워진 직원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 기간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3년간 농협의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다른 금융회사를 포함해 일반 기관이 임금피크제 선택 직원에게 평균 70~80%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농협은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 명퇴가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탓이다.

명퇴 때는 3년간 일하지 않아도 3년간 일하는 만큼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 인위적인 인력 구조 재편을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명예 퇴직금은 결국 농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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