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적발하고도 산지복구 명령하지 않아 논란..."훼손지역 넣어 변경 인가 후 준공 인가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태영건설이 경북 경주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주시는 "태영건설이 지난 2018년 8월께 경주 천북면 일대에 대중제 24홀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1만여㎡ 산림을 무단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루나엑스' 골프장은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거쳐 9월 초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사 현장 책임자와 시행자인 태영건설을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적발한 이후 산지 복구 명령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태영건설 측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 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준공 인가를 받은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선 넘어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후에 태영건설 측이 추가로 허가지역에 포함하면서 복구 의무가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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