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금감원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감사 결과 중 7건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7건 전부에 대해 "재심의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은 만큼 다시 조사해 달라는 것이 금감원의 요청이었으나 감사원은 당시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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