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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가격 다 올려놓고”…주택 실거래 등록 후 취소 19만건
“단지 가격 다 올려놓고”…주택 실거래 등록 후 취소 19만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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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거래 등 시세조작 당사자, 부동산거래 허가제 시행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 실거래 등록 후 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취소거래로 아파트 단지 전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 벌어져, 자전거래나 허위거래 등을 통한 실거래 가격 조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시스템의 이 같은 시스템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후 해당거래를 무효 또는 취소해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식의 실거래 가격 인상은 자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다.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책정됐다. 또한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의견이 많다.

투기세력이 교란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한 이후 취소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구제도 어렵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그럼에도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벌칙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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