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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소송...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번엔 승소
1조원대 소송...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번엔 승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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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재판부와 다른 결론으로 주목...NH농협생명 이어 두번째 승소 사례
삼성생명, 지난 7월 4000억원이 걸린 단체 소송서 패소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총 1조원대 금액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대부분 보험사가 패소했다.

같은 건에 대해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을 모은다.  

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소송은 별개 건이며, 삼성생명 소송은 삼성생명이 피고인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 소송은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다. NH농협생명 이후 두번 째 승소사례다.

즉시연금 소송은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거의 패소해 왔다. 약관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4000억원이 걸린 단체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보험사들은 대부분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보험사들이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 결과가 항소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단체소송이 아닌 개인과 보험사 간 소송인 걸로 안다”며 “잇달아 보험사들이 패소했던 것과 달리 두 보험사가 승소한 판결이 나면서 보험사들도 항소심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그런데 한 가입자가 2017년 6월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증이율 예시액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상품 약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 해왔다. 보험계약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고 반박하면 민원을 넣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업계는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명시는 하고 있어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보고 모두 연금으로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의 유사사례 16만건에 대해서도 일괄 구제하라고 요청했다. 보험금 지급액 전체 액수가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1조원을 넘긴 이유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 현재 여러 건의 관련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보험사의 연전연패였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이미 명시됐다는 보험사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잇달은 패소의 주요 이유였다. 지난 7월 4000억원이 걸린 단체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패해 즉각 항소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과거 무리한 감독 행정과 권고가 산업과 소비자 혼란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어 지고, 즉시연금 지급 소송도 또 다른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며 "소모적인 법적 분쟁 원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금융당국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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