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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변경 땐 2년간 규제 완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변경 땐 2년간 규제 완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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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완화...발코니·바닥난방 설치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그동안 숙박용으로만 써야 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오피스텔은 건축할 때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14일까지 분양공고를 한 생활형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또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10월 중으로 생숙 건축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한정적이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다 보니 투자의 붐이 더 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생활형숙박시설들은 향후 오피스텔에 준해서 가격형성이 될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이후 관련 인허가 등을 더 까다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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