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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 살균력 광고 과장돼"
소비자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 살균력 광고 과장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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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편백수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살균력 낮아
분사형 탈취·살균제 중 시험대상 제품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뿌려서 사용하는 분사형 탈취·살균제 중 일부 제품의 살균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편백수·탈취제와 차아염소산수 제품 중 살균·항균력이 있다고 표시·광고된 20개 제품에 대한 살균력 시험·검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살균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려면 표적생물체에 대해 99∼99.999%의 감소율을 보여야 한다.

시험결과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된 11개 편백수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탈취제로 신고된 7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해 12.70∼93.06% 살균력을 보였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0.45∼2.30%에 그쳤다.

살균제로 신고된 1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해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21.27% 살균력을 각각 보였다.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9개 제품은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99% 이상 살균됐지만 유기물이 있는 시험 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밑으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8개 제품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 판매원 중 3개 업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개선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쓸 수 없지만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2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같은 문구를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업체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 중 9개 업체는 살균 효과 광고 내용을 개선했고 1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는 일상 생활공간이나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한 제품인 만큼 가정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서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환경부에는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취제는 일상 생활공간이나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한 제품인 만큼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서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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