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법규위반 차량과 후진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또한 범행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 4~8월 총 23차례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주로 좁은 시장 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아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을 요구해 챙겼다.
특히 B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2020년부터 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4건에 142명을 검거, 이중 8명을 구속(전년 동기대비 검거인원 32.7% 증가, 구속 1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