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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연한 립스틱에 속옷 착용"…코레일, 복장규정 논란
"여승무원 연한 립스틱에 속옷 착용"…코레일, 복장규정 논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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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민주당 의원, 국감 지적..."여성승무원 용모관련 규정이 업무본질과 벗어나" 지적
<코레일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철도(코레일)의 승무원 복장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관련없이 규정돼 있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복장규정은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속옷은 반드시 착용한다" 등으로 돼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메이크업(화장)이 고객 편의와 관련이 있냐"며 "코레일의 여성승무원 용모관련 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승무원의 용모규정에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메니큐어는 투명계열이나 핑크색, 살구색 계열을 사용한다.' '속옷은 반드시 착용한다'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남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규정에는 '손톱 부위의 흰부위를 1.5mm미만으로 유지하라'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규정들은 정말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담당은 여성 캐릭터(아로)를 사용하고 팀장(키로)과 기관사(뭉클)는 남성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코레일 홍보영상 역시 성역할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은 15년 전인 2006년에도 승무원 남녀 분리 채용 등으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성차별적 고용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받은 바 있다'며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객 안전업무라고 생각한다.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채용은 현재는 남녀구분 없이 하고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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