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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기본권 다수 침해..."취업규칙에 소지품·신체 검사까지 규정"
신세계그룹, 기본권 다수 침해..."취업규칙에 소지품·신체 검사까지 규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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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분석…"노조탄압·정치활동 금지 위배 소지도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30여개사를 거느린 신세계 그룹이 취업규칙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 탄압 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 소지가 있는 조항은 물론 소지품·신체 검사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실은 신세계 그룹 30개 사(중간 인수합병사 3개 제외)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신세계의 경우도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등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계열사 취업규칙 전체에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실은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7조를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실 제공
▲송옥주 의원실 제공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검신(신체검사) 조항이 있는 계열사가 22개(73%),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을 포함한 계열사는 26개(87%)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타벅스는 취업규칙 제 50조에 "사원에게 이주 기타 신상의 이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토록 한다"고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실 측은 "신세계그룹 취업규칙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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