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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없다"…금융위 자문기구도 ‘삼성 봐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없다"…금융위 자문기구도 ‘삼성 봐주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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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계열사 지원’ 행위 위법 아니라 판단
시민단체 “면피성 특혜 줄 때 자문기구 방패막이로 사용” 비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생명의 제재안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대해 또다시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금융위가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고 암보험 미지급 건에 이어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 삼성 봐주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의 내용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중에 하나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겨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무산 양도 금지 대상을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8월 열린 삼성생명 징계안의 또 다른 쟁점인 ‘암보험 미지급’ 건도 법률해석심의위에 올려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자문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위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금융위가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법령해석심의위에 이 사안을 넘기는 것은 삼성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징계 의결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금융위에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사의 로비 개연성과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계열사 지원, 암보험 미지급 등을 문제삼아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한 바 있다. 금융위가 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얻어,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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