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05 (목)
불법사금융 이자 연 50% 육박…법정금리 상한선 20% 두배 넘어
불법사금융 이자 연 50% 육박…법정금리 상한선 20% 두배 넘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0.08 17: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 금감원 국감자료...사채 내몰린 서민 부담 가중, 최고 年 3300% 이자 물기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받는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금리 상한선(연 2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사금융 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46.4%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5.4%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전체 국민에 대입해 보면 약 219만 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업체에 지급한 금리는 최저 연 12%에서 최고 연 3300%까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1%는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대부업자에 지급한 이자율은 평균 22.9%로 집계됐다. 금리는 최저 연 2%부터 최고 연 44.6% 사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였지만 이를 초과한 금리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버젓이 있었던 셈이다. 응답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은 총 10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 등을 감안할 때 연 20% 금리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으로 지난 1~6월 월평균 대비 22% 늘어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조짐도 보인다. 이들이 고스란히 고금리 피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