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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피해 80% 지급…보상금 10만~1억원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피해 80% 지급…보상금 10만~1억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0.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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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업체별 손실액 비례해 맞춤 보상…소기업도 대상
27일부터 신청·지급…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지급...전국 손실보상안내 전담 창구 설치…콜센터 운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오후 6시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전국 노래연습장협동조합 등 유흥음식점 관계자들이 "임대료 100%와 현실성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노래연습장협동조합 등 유흥음식점 관계자들이 "임대료 100%와 현실성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후 이틀내에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날부터는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는 손실보상 관련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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