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밝혀...국세청 출신 23.4%로 가장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퇴직하고도 억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억대 연봉 재취업 공무원들 중 국세청 직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을 인용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26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출신 6278명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 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소득이 1억272만원(월 소득 856만원)을 넘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기 때문이다. 연금 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이 연 1억원을 넘은 경우에는 지급 연금액이 최고 50%까지 삭감된다.
억대 연봉 퇴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국세청으로, 억대 연봉자가 1468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1002명·16.0%), 법원(595명·9.5%) 등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외에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 조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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