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88만명에 4.1조원 규모…저축은행과 달리 인하된 최고금리 소급적용 안 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음에도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중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4조1834억원(94.8%), 차주는 81만8523명(92.7%)이였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298억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250명이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고 지난 7월부터는 연 20%로 더 낮아졌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가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전재수 의원은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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