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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만 42세 이상 직원 명예퇴직 실시…최대 6억 지급
SC제일은행, 만 42세 이상 직원 명예퇴직 실시…최대 6억 지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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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용절감 위해 신청대상 확대한 구조조정 단행…“조직 생산성 제고 차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SC제일은행이 올해 하반기 만 42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씨티은행에 이어 SC제일은행이 신청을 받으면서 은행권에선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생존전략을 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29일자로 명예퇴직이 이뤄진다.

이번 명예퇴직 대상은 지난해 보다 확대돼 1970년대생이 신청 자격에 포함됐다. 직위에 따라 만 42∼50세 이상(1979년생 이전), 근속 기간 10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다.

SC제일은행은 직위, 연령,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6~60개월분의 퇴직금(월 고정급 기준)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최고한도는 6억원이다. 

지급금액은 연령에 따라 창업지원금 2000만~6000만원을 받는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000만원씩 최대 4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매년 임금피크제에 임박, 해당하거나 새로운 경력 전환을 구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인력구조를 최적화하고 영업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은행 전반의 경영지표를 개선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경력 전환을 구상하는 직원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노사도 특별퇴직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27일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으로 대상으로 특별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씨티은행의 퇴직조건은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월급은 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만큼 월급을 지급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의 상한은 기준 연봉 7배에 최대 7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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