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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좋아하다가 패가망신...‘고소 고발 공화국’ 오명부터 벗자
법 좋아하다가 패가망신...‘고소 고발 공화국’ 오명부터 벗자
  • 오풍연
  • 승인 2021.10.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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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것도 많다. 특히 한류는 이제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도 적지 않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한다. 그런 오명을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 고소 고발 역시 세계 으뜸을 차지하지 않을까 한다. 걸핏하면 고소 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틀림 없이 뭔가 잘못 됐다는 얘기다.

볼썽사나운 사진을 종종 본다. 여야 의원들이 떼지어 고발장을 들고 대검 등을 방문하는 것이다. 우선 고발부터 해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고소 고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취한다. 그럼 상대방도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소 고발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검찰이나 경찰에 출두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이다.

고소 고발을 당하면 누구든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조사를 기피할 수도 없다. 나도 작년에 4차례나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경찰서도 6번이나 다녀 왔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한다. 고소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해 일단락 되기는 했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선거 때만 되면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 터무니 없는 내용을 터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예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고발을 으름장 놓기도 한다. 이런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이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한다. 법원도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고소 고발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까지 있다. 이들 단체가 고발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나서는 기관은 더 가관이다. 이들은 고발장 쓰는 일이 일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따로 자료 수집 등도 안 하는 것 같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쓰는 게 다반사다. 거기에 적용 죄목만 적는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 고발이 폭주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 고발 건수는 약 50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한달 평균 4만 건이다. 이를 일본과 비교하면 40배가 넘는 수치란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범죄율이 40배나 높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다. 고소 고발 건수 중 실제로 기소되는 확률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이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온 이유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듯 하다. 툭하면 고소 고발하라고 부추긴다. 작은 일마저도 그런 형국이다. 얼마든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법에 호소하려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 고발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도 문제다. 고소 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 비용은 차치하고, 일을 하지 못해 잃는 손실이 크다. 법 좋아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닌 것 같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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