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약 27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포함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미리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에 개별 아파트마다 추산되는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 가격으로 싸게 분양한다. 이 제도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
참여연대는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는 등 ‘개발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건 개발 단계에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할 시점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이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늑장대응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4개 (A1,A2,A11,A12) 구역 아파트의 분양매출은 토지비 5173억 원에 기본형건축비 6018억 원을 더한 1조1191억 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실제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올린 분양매출은 1조3890억 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2699억 원의 수익을 더 얻은 셈이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경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 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경우,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면 안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민간개발사가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올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