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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주식 1조 내놓아...상속세 담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주식 1조 내놓아...상속세 담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0.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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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 서울서부지법과 공탁 계약 체결...삼성SDS 지분 약 302만주(3.90%) 공탁은 해지
이재용, 홍라희, 이서현 등 삼성 총수 일가 삼성전자 주식 공탁...'상속세 11조' 삼성 패밀리 4명 모두 주식담보 제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삼성 총수 일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1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놓았다. 앞서 이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각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공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법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종가 7만2200원 기준으로 약 1조1천억원 규모다. 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특히 이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외에도 최근 21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도 추가로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로써 이 사장은 시가 13000억원대에 달하는 삼성물산 보유 지분 전량(6.24%)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담보대출과 법원 공탁에 활용하게 됐다.

공탁은 관련법에 의거해 유가증권을 법원에 임시로 맡겨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탁에는 Δ변제공탁 Δ집행공탁 Δ물취공탁 Δ보관공탁 Δ담보공탁 등이 있는데, 이부진 사장의 경우엔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세금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이사장 등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이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전체 상속세 12조원가량 중에서 약 11조원이 주식에 물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 사장은 법정비율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55394044(0.93%)를 증여받은 것이다.

이번에 이 사장이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주식의 약 27.98% 수준이며 시가로는 전일(5) 종가(72200) 기준 11191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이 사장까지 1조원 이상의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주식 자산을 증여받은 삼성 오너 일가 4명 모두가 상속세 담보 목적으로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중 상당수를 법원에 담보로 내놓게 됐다.

아울러 이 사장은 삼성전자 외에 삼성물산 주식도 추가로 공탁했다. 앞서 지난 4월 약 526만주(2.82%)를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한 바 있는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에 추가로 174만주(0.93%)를 담보로 제공했다.

공탁과 별개로 이 사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일부를 담보로 내놓는 계약도 맺었다. 이 사장은 하나은행에 약 221만주(1.18%)를 맡기고 1500억원을 빌렸고, 한국증권금융에 245만주(1.31%)를 담보로 제공하고 1800억원을 대출받았다.

여기에 추가로 남아있는 지분 0.93%까지 추가로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이 사장은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에다가 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1205718주를 더한 11622168(6.24%) 전체를 상속세 담보로 내놓게 된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사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속받은 지분까지 모두 담보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 실제로 처분이 가능한 주식은 한주도 없는 셈"이라며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은 지난 4월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던 삼성SDS 주식 약 302만주(3.90%)에 대해서는 최근 공탁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담보로 계열사 지분을 공탁한 걸로 분석한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을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바 있다.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계약 체결 때까지만 하더라도 0.7% 수준인 4202만주를 공탁했으나, 최근에 약 584만주(0.1%)까지 비중을 낮췄다.

홍 전 관장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고 이서현 이사장도 지난 9월말 2640만주(0.44%)를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추가로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2.73%와 삼성SDS 지분 1.07%로 담보물로 법원에 맡겼다.

특히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담보삼아 금융권 대출까지 받기도 했다. 홍 전 관장은 지난 4월 우리은행, 메리츠증권 등 4개 금융기관에 삼성전자 주식 0.9%를 담보로 제공한 뒤 1조원을 대출받았다.

또 이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49%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3300억원을 빌렸다. 이 이사장도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에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맡긴 뒤 3400억원을 대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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