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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미등록 선불업체 58곳···‘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우려↑
전금법 미등록 선불업체 58곳···‘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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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등록 후 금감원 감독···'환불 중단 사태 방지' 업체에 자료 요청
전재수 의원 “당국 면밀한 조사와 대책마련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선불업자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우려에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금법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 8월 중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갑작스레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한계에 봉착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불을 받으려는 전국 이용자 수백명이 한꺼번에 서울 여의도 본사에 몰리면서 환불대란이 터졌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2018년부터 각종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며 이용자를 100만명 끌어모으는 등 유명세를 키워왔음에도 서비스 실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일각에서는 당시 확대된 사태의 책임을 당국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중순 긴급회의를 열고, 머지포인트 사태가 금감원의 감독 영역 밖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금감원이 내놓은 재발 방지책 가운데 하나다. 전금법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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