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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축구' 따로 없네…공정위 사건처리 평균 2년5개월 걸려
'침대축구' 따로 없네…공정위 사건처리 평균 2년5개월 걸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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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타이밍 놓쳐 효과 반감돼"...명시된 처리기간 내부규정 못 지켜
민형배 의원 "사건 수는 38% 늘었지만 조사 기간은 되레 32% 늘어"
"직원 1인 기업결합 심사 평균 124건...부실심사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조사부터 행정소송 확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장기화에 신고인과 피심인 모두 고통을 호소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 자료에 근거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조사 후 마무리까지 소요된 일수는 평균 878일이었다고 밝혔다.

신고를 포함한 조사에 437일, 조사 종료 후 위원회 의결까지 182일이 각각 걸렸으며, 위원회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259일이 소요됐다.

최근 5년간 처리 단계별 평균 소요 시일을 보면 조사(신고) 348일, 의결 106일, 소송 423일이 걸려 이를 합한 전체 소요 시일은 877일이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침대 축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업무재설계(BPR) 작업 등을 통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정위에 상정되는 사건 수는 5년간 37.9% 줄었지만, 조사 기간은 3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이 2016년 472건,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사건당 평균 조사 기간은 2016년에 164일에서 2017년 239일,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심의 기간 역시 2016년에 66.8일에서 2017년 82.8일, 2018년 89.9일, 2019년 139.4일, 2020년 181.7일까지 늘어 5년 새 172% 증가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가 명시된 처리 기간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매년 20% 이상을 기록하면서, 5건 중 1건은 처분 이후 소송으로 또다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비율은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4.2%, 2019년 22.1%, 2020년 24.8%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명이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가 평균 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사 업무량은 1인당 연간 심사 건수가 약 3.6건에 불과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대비된다.

이에 민 의원은 심사 건수 증가에 따라 공정위의 형식적 심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총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3629건을 승인하고, 0.5%인 18건만 조건부 승인하거나 불허했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 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 및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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