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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환급···출생년도 1·6년생 1일 신청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환급···출생년도 1·6년생 1일 신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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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보다 신용·체크카드 많이 쓰면 증가액의 10% 돌려줘
대형마트·쿠팡·백화점 등 제외···첫날 신청자 136만명 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1일 시작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의 신청이 가능하다.시행 첫날인 1일 136만명이 카드 캐시백을 신청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일제히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이는 한 달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다음날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시행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이다.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카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 1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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