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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젠투펀드’ 투자자에 원금 40% 선지급키로
신한금투, ‘젠투펀드’ 투자자에 원금 40% 선지급키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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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파트너스 소송 앞서 연내 1680억 가지급 결정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총 1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젠투펀드’에 대해 신한금융투자가 원금의 40%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젠투펀트 투자자에게 투자금 4200억원의 40%인 1680억원을 가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연내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후 젠투파트너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젠투파트너스와의 소송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고객들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원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젠투펀드는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한 파생결합증권(DLS)으로 국내에서 1조125억원가량 판매됐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에서 4200억원이 팔렸고 삼성증권 1451억원, 우리은행 347억원, 하나은행 301억원, 한국투자증권 179억원 순으로 판매됐다.

젠투파트너스는 한국계인 신기영 대표가 세운 홍콩계 사모운용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작년 7월 도래한 펀드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한다고 판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올해 7월 2일에는 환매 중단 기간을 오는 2022년 7월 2일로 연장한다고 알렸다.

젠투파트너스는 환매 중단을 다시 연장한 배경으로 대출 회수와 펀드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우려 등을 제시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40%를 가지급 하는 한편,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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