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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투기수단 변질...."분양 받자마자 높은 전세로 내놔"
신혼희망타운 투기수단 변질...."분양 받자마자 높은 전세로 내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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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세가가 분양가 역전...실거주 의무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일부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공급받아 실거주하지 않고 비싼 전세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분양 정책의 취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6~9월 전월세 거래 33건이 이뤄졌고,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85건의 전월세 매물이 나와 있었다"라고 밝혔다.

신혼희망주택 569가구, 행복주택 295가구 등 전체 891가구인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3년이다.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 최고 분양가는 1억9884만원이었지만 올해 9월 전세값은 2억5000만원에 달했다. 55.97㎡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3694만원이었지만 지난 8월 2억8000만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이처럼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사례는 전세 계약이 완료된 19건 중 18건에 달했다고 홍 의원 측은 밝혔다.

홍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면서 "공공분양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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