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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백내장환자 부당유인" 강남 안과 5곳 공정위에 신고
손보사들, "백내장환자 부당유인" 강남 안과 5곳 공정위에 신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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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당 100만원씩 브로커에 지급…환자에게는 숙박·교통비 조로 30만~50만원 '페이백' 제공"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환자를 부당하게 모집한 강남 5개 안과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환자를 부당하게 모집한 강남 5개 안과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브로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백내장수술환자를 부당하게 모은 안과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는 백내장수술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태가 포착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이날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과잉 수술'과 부당한 환자 유인 실태에 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에 참여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조처"라며 "일부 문제 안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민·형사소송 등 보험업계가 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안과는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동 신고에 참여한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된 강남 소재 안과는 다초점 백내장수술 비용으로 한쪽 눈에 460만∼500만원씩을 받았다.

손해보험업계는 또 이들 안과가 백내장이 심각하지 않거나 백내장이 아니어도 '허위진단'으로 수술을 하거나,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하면 시력(노안)교정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수술을 부추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은 환자에게 건강상 불이익을 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데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건보재정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40대의 백내장수술 시행량은 같은 나이대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수술 시행건수는 89.2% 급증했다.

이에 손해보험사가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8.3배 폭증했다. 올해 보험금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쳐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보건당국이 백내장수술의 환자부담을 줄이고자 많게는 300만원이 넘는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비용을 낮추자 안과는 다초점렌즈비용을 300만원 넘게 올리거나 처치·수술료를 신설, 비급여 수입을 고액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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