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최대 7억원까지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매각 성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전날 노조 측에 제시했다.
씨티은행은 특별퇴직금 지급액을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는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씨티은행의 제안은 지난 2014년 희망퇴직 당시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당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씨티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매금융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게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수의향서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답보 상태를 보였다.
특히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두고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이 있는 금융사 간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의향사들은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력감축을 한 뒤에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부문 등에 매각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 노조는 조만간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전날 늦은 오후 사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사측안에 대한 설명과 노조입장을 29~30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본격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