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입주 가능...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대기...수도권 4294호, 지방 1517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등 총 5811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지방이 1517호다.
시세의 40~50%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24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