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이 1조8634억원(3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등 순이었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 2018년 4545억원에 이어 2019년 4696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3703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부동산 증여 자산 중 토지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지만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져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2016년 488억원에서 작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0% 증가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