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금융약탈 행위...2천만원 대출금리는 1억원 이상 대출금리보다 20% 이상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사례 1> 60대 남자 “ㄱ” 아무개는 2021.9.7. B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로 20년 5년 고정혼합형금리 7천만 원 대출 상담했다. 직원이 “대출금리가 개략적으로 창구 신청은 연 4.14%, 비대면 신청은 연 3.21%인데 정확한 금리는 신청해야 알 수 있다” 며 모바일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본인 명의이거나 공유가 아닌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창구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다.
<사례 2> 40대 교육공무원인 “ㄴ” 아무개는 2020.5.23. C 은행의 연 4%대의 1억원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했다. 원이 “신용이 좋아 3% 중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에 ㄴ은 금리가 2.4%의 비대면 마이너스대출를 받고 싶어 기존대출을 해지하고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나 근속 23년 차임에도 최근 다른 국립학교로 근무지 변경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기관이 변경된 사실을 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납부기간 1년 미만 사유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27일 은행의 가산금리가 '벌칙' 수준으로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액, 접근경로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차별적인 행위이자, 불평등을 조장하는 금융약탈 행위로 ‘소액’이라거나 ‘창구대출’이라고 해서 금리를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날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포인트(p)가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비대면 신청보다 1%p 가까운 금리가 가산된다"며 은행이 금융취약계층에 원가로 보기 어려운 벌칙적 금리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한 시중은행의 일일금리표에 따르면 이 은행은 대출금액을 2천만원 미만, 2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1억원 미만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이 낮은 순서대로 0.72%p, 0.21%p, 0.06p%를 금리에 가산하고, 전세대출에는 0.70%p, 0.36%p, 0.11%p를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비대면 대출 온라인 신청이 안 되거나,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해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은행의 접근성을 특정 경로로 집중시켜 더 악화시킨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창구로 갈 수 밖에 없는 금융소비자에게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개발비용을 창구대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비대면 대출 금융소비자의 금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금소연은 디지털 금융에 취약해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나 정보조회 제약 등 기술적 문제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까지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은행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 ‘대출 금액이 적다’거나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현격하게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고, 은행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접근경로를 금리로 차별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