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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29개, 금융위 신고···‘원화거래’ 4곳 독점 유력
암호화폐 거래소 29개, 금융위 신고···‘원화거래’ 4곳 독점 유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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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만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 허용···코인거래만 가능한 25곳 시장 도태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신고하지 못한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다만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만 기존처럼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어 이들 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점 체제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금융위 FIU에 따르면, 42개 사업자 중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29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29곳이 모두 신고를 완료했는데,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체결 금액의 99.9%를 차지한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는 25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ISMS 인증만 받고 은행 실명 계좌 확보에는 실패했다. 

25개 거래소는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 37곳은 문을 닫는다. 이들 거래소의 코인 거래량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자 돈도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부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도 당장 폐업 위기는 넘겼지만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할 뿐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없고 예치금을 원화로 인출할 수도 없어서다.

실제로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거래소 코인빗의 하루 거래대금은 85달러(약 10만 원)로 사실상 거래가 멈춘 상태다. 

원화 입금 중단을 공지한 직후인 이달 2일(1억187만 달러)과 비교하면 거래대금이 99.9%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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