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상품 정보의 위험률 부실 검증···‘경영유의’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추가할증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영유의’ 조치를 9월 14일 통보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하는 통계·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의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과하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사들은 상품구조를 KB손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