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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신고 원화마켓 등 단속...업권법 제정 시급
금융당국, 미신고 원화마켓 등 단속...업권법 제정 시급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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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대상 37곳...이용자 돈 반환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 중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담은 업권법 제정 논의 본격화 앞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로부터 신고 접수를 마감한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미신고 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지,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미신고 영업을 적발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사법절차에 넘긴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사업자는 거래소는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는 13곳을 포함해 총 42곳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기존 '빅4 거래소'만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는 37곳으로, 국내 거래량 전체의 0.1% 미만을 기록하며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이용자들의 돈은 5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 중이다.

한편 신고 수리 즉시 금융당국의 감독권에 들어오게 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고객 확인 의무 등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지만, 신고 접수가 막 종료된 만큼 일단 정착하는 시간을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규제 등 가상화폐를 넓게 다루는 업권법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FIU는 이달 업권법의 기본 원칙을 ▲이용자 보호 ▲기술 중립성 ▲국제정합성 등 3가지로 제시하고, ▲규제책 정립 ▲가상자산업 분류 ▲사업자 진입 규제 ▲가상자산 상장·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등 5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알단은 지급형·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 가상화폐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규제책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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