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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25일 전면 시행...소비자보호 '일취월장' 기대
금소법 25일 전면 시행...소비자보호 '일취월장' 기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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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도기간 끝…6대 판매규제 전면 확대, 소비자 권리·불완전판매 처벌 강화처벌 강화
금융사들 보수적 운용 전망...카카오페이·핀크 등 서비스 중단·정비 잇따라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시행을 앞두고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설치된 STM에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시행을 앞두고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설치된 STM에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금융권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았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플랫폼·핀테크 업계에서는 일부 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이뤄진 상황이며 금융사들도 초반 보다 보수적인 운용을 해나갈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사별로 당장 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첫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 금융권 일각에서는 영업 위축마저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라면,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 예정인 등 보완작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상품 판매·설명이 까다로운 대면 영업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금소법 적용 예외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핵심은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지며,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이런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투자자문업, 보험에 한정됐던 청약철회권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 상품은 7일 이내에 한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되며 이에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금융당국이 지난 9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을 비교·견적·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된다며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하면서, 당장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정에 들어갔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보험 부문에서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도 종료됐다.

펀드 부문에서는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핀테크 업체 핀크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며,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서비스에도 광고와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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