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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마음대로 줘"…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
"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마음대로 줘"…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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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 지급 수억원 덜 내주고 심의도 없이 임원에 수억원 격려금 지급"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도 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에 격려금을 임의로 지급한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이밖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교보생명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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