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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건축 최대어 ‘원베일리’ 조합 배임혐의로 수사
경찰, 재건축 최대어 ‘원베일리’ 조합 배임혐의로 수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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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배임혐의···현장점검서 운영실태 지적사항만 29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재건축 아파트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서울 서초구 경남아파트 재건축)가 서울시·서초구의 운영 실태 점검에서 29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특히 재건축 조합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재건축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점, 총회 결의를 초과한 범위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35명에게 실행한 점 등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초구는 4월 재건축조합의 운영 전반을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뒤 재건축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 규모, 이자 비용, 상환 방법 등을 조합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은행 전산 추첨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전산 추첨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수기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게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등을 환수조치했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에 23개 동 2천990세대(일반분양 224세대) 규모로 들어설 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입지에 자연환경, 학군, 교통 등 조건이 우수하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3.3㎡당 5천653만원으로 책정돼 ‘역대급 로또’로 불린 재건축 단지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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