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인상 단행으로 물가상승 우려 커질 듯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소폭 오른다. 일각에서는 물가 오름세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 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같은 전기세 인상 발표에 한국전력 주가는 상승 출발했다. 23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보다 0.61% 오른 2만4650원에 거래됐다.
전기세 인상 방침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의 전기료가 오르게 된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리고,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4분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 급등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대비 크게 올랐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맞지만,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는 게 한전 설명이다.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 장치를 둔 영향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