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50 (금)
개인공매도 확대 '구두선'…개인 대여가능 주식 전체의 0.00045%
개인공매도 확대 '구두선'…개인 대여가능 주식 전체의 0.00045%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20 00: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6월 말 기준 개인 대주물량 1817주, 시가총액은 4867억원에 불과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인 공매도 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인 공매도 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매도가 그간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불공평하다는 비판에 금융당국이 올 봄 신용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를 확대하고 대주물량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개인 대주물량은 1817주, 시가총액은 4867억원에 그쳤다.

전체 주식(4억272만9875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045%에 불과했다. 나머지 99.99955% 4억272만8058주는 기관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대차물량)으로 나타났다.

주식 대여를 위해 올 상반기 신용대주서비스나 증권사의 차입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의 수는 1만8880명으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기관의 수(4587개)보다 4배 더 많았지만 개인별 대주 물량과 금액은 이처럼 저조했다.

최근 대주물량의 시가총액이 오는 11월까지 확보하겠다며 금감원이 제시한 목표치인 시가총액 2조4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627억원에 그친 영향이 컸다.

대주 물량 시총보다 적은 편이어서 공급에 큰 차질은 없다지만, 개인의 공매도 주문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 대주물량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개인의 공매도 주문액은 2017년 2219억원에서 2018년 7668억원, 2019년 8886억원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민형배 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신이 큰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