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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 작년 1조8천억원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 작년 1조8천억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9.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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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과오납 환급금 6조9천억원, 국세환급금은 총 78조4천억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1조8천억원에 이른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655억원에서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천77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3.2% 다시 증가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천37억원이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천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 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천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천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천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71조4천552억원이었다.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2016년과 2017년에는 50조원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0조원대였다.

과오납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금을 합친 국세환급금 총액은 지난해 78조3천904억원이었다. 국세환급금 총액도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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