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머지플러스에 2억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도 검토 중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피해자 150여 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며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이용자 수를 100만 명까지 끌어올렸고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환불 요구에 부딪치며 논란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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