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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조사 중
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조사 중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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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공모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해 출품작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탈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규모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분당 소재 카카오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웹소설 저작권과 관련 카카오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지정자료 허위 보고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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